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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전세 임대 포털'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전국 지자체 에서 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간단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피해자들을 위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지원 대상자가 거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우선 피해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기부 등본, 임대인 신분정보 등)를 준비하여 주거 복지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 주거 담당 부서에 먼저 상담을 해야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임차권 등기 권리사항이 정상적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의 부도, 주택경매 진행, 보증금 방환 불능 등 '사기'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어야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그다음은 제출할 서류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대상자 중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을 희망하지 않거나, 희망했으나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해줍니다.
제출서류
-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임대 신청서(우선공급 또는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임대 지우너 신청서 (피해 주택용)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확약서 - 피해주택 임자보증금 저낵 회수시 신고 관련 (해당시)
- 확약서 - 우선매수권 행사 관련 (해당시)
시행중인 지역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 면적과 조건
전용면적이 85㎡(약 25평)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은 관련 홈페이지 챗봇 상담, 혹은 1670-0002(전세임대상담) 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줄테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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