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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Kimcheda 2025. 2. 15. 00: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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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 기회이기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지지 않길 바랍니다.

     

     

    월세 지원 혜택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한 계좌에 이체해 줍니다.

     

    물론 이 월세금액에는 각종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 이라고 한다면 20만원을 매월 총 24개월동안 매달 25일에 지원을 해 줍니다.

     

    신청 자격

     

    19세 부터 34세 까지 저소득층 청년이며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는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실 거주지에 전입신도 되어 있고,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25일 매월 최대 480만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매 월 분할 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복지로 에서 다운가능) : 아래에 신청서식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서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 청약 통장 사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모두 업로드 -> 제출진행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요청하여 제출

     

    신청기간

     

    2024년 2월 부터 2025년 2월 25일 까지 입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으니 관심있으신분은 빨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국토 교통부 청년주거 정책과 문의전화 : 1600-0777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서식

     

    ★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x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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