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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의 신청 조건, 연령대,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 및 연령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8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지급 금액
- 국민 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 (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위의 산식을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인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통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지급 방법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재신청: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어 이전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상황이 개선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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