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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연간 단위로만 신청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한 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상반기분, 하반기분으로 구분되어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최대 330만원 좀 더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주택·토지·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다만, 연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최대 금액 가까이 수령할 수도 있으니,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상반기분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기한 후 신청 시 90%만 지급) 못 받을 수 있으니,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가능
• 오프라인 방문:
– 가까운 세무서에 들러 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요건 확인용)
지급 시기
• 상반기분 지급: 2025년 12월 30일까지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때,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왜 꼭 해야 할까?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소득이 적다고만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버리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만약 가구원 합산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라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굳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금액을 더 빠르게 받을 수도 있고, 장려금을 통해 생활에 여유를 마련해 보세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반기별로 신청·지급이 이루어져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각각 기준으로 더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마련한 소득 지원책 중 하나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생활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최대 330만 원의 지원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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